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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발장? 배고파 라면 훔친 20대카테고리 없음 2020. 11. 12. 09:37
작년 초반에 나왔던 기사의 '울산 장발장'은 57세로,
40일동안 5차례에 걸쳐 1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쳤다.
이렇게만 보면 먹고 살기 위해 훔쳤던 '장발장' 으로 볼 수 있겠지만,
김치가게를 턴 이 사람은 같은 범죄로
최근 3년간 집행유예 1번과 징역형 2번을 선고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김치가게를 턴 것은
교도소에서 나온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람에게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가게에서 계속 범행을
저질러 재발 우려가 높다며 징역 10월'을 선고 했다.
이번 해 나온 뉴스에서는 27살이며, 라면을 훔친 사람이다.
가족도 없고 직업도 없는 20대가 배고픔에 3만 3천원어치를 훔쳤다.
빈병, 공기밥, 라면, 햄을 6차례에 걸쳐 훔친 것이다.
징역 4개월이 불가피 했지만,
식당 주인도 강한 처벌보다는 벌금형을 원했다.
하지만 법원은 생계형 범죄임을 가만해서 징역 4개월 선고를 유예 하였다.
선고유예란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로 집행유예와 달리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집행유예도 가능 했는데 선처를 한 것이다.